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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공시되지 않은 주택가격은 무엇을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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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정정 결정·공시됐다면 정정 가격을, 그렇지 않다면 상속개시일 현재 공시 가격을 적용한다.
평가기준일 이후 개별주택가격이 추가 공시된 경우 상속주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적법하게 정정 결정·공시됐다면 정정 가격을, 그렇지 않다면 상속개시일 현재 공시 가격을 적용한다. 상속받은 주택에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2020.12.10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주택에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었다. 상속개시일 당시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정정되어 결정·공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할 때 당초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812
본문(원문)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할 때,
당초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이나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개시일 당시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정정되어 결정ㆍ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공시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평가기준일 이후 개별주택가격이 추가 공시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의 보충적 평가방법.
회답
당초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관련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공시한 경우에는 정정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당시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정정되어 결정·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공시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항 (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2조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3조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의 효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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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99 (2019.10.25 회신), "정정 공시되지 않은 주택가격은 무엇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9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917)
- 원 제목
- 평가기준일 이후 개별주택가격이 추가 공시된 경우 주택의 보충적 평가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