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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재산과 농지연금 채무는 어떻게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산은 담보채권액과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입증된 농지연금 부담액은 채무로 차감한다.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와 상속인이 부담한 농지연금의 채무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산은 담보채권액과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입증된 농지연금 부담액은 채무로 차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6.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생전에 농지연금을 수령했고,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관련 금액을 부담하였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수령한 농지연금으로서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해당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56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88(2010.2.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0(2004.7.12.) 및 상속증여-0077(2015.3.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과 피상속인이 생전에 수령한 농지연금을 상속인이 부담한 경우 채무 공제 여부.
회답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증법 제60조에 따른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수령한 농지연금을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해당합니다.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88(2010.2.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0(2004.7.12.) 및 상속증여-0077(2015.3.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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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2028 (<time datetime="2020-07-29">2020.07.29</time> 회신), "근저당 재산과 농지연금 채무는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1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182)
- 원 제목
- 상속재산의 평가 및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채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