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구분등기 없는 건물의 층별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각 호 또는 층별로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구분등기되지 않은 하나의 건물에 층별 임대차계약이 있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각 호 또는 층별로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하나의 건물에 각 호 또는 층별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기준일 현재 구분등기되지 않은 하나의 건물에 각 호 또는 층별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질의요지
구분등기되지 아니하는 하나의 건물에 각 호(층)별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각 호(층)별로 가액을 비교함
회답
상속증여세과-576
본문(원문)
서면질의와 관련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하나의 건물에 각 호(층)별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각 호(층)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분등기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의 시가 평가방법.
회답
평가기준일 현재 하나의 건물에 각 호(층)별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각 호(층)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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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상속증여-2919 (2023.09.19 회신), "구분등기 없는 건물의 층별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5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504)
- 원 제목
- 구분등기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 시가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