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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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2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판매장려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법인세법」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거래처에 같은 조건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적정 범위인지는 지급 금액과 조건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가맹점 판매장려금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지출증명서류 수취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이면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한다. 공급대가가 아니면 입금증과 계약서 등 거래 입증자료를 수취·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고객사업자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인가?
인터넷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매출 증대를 위해 그 내국법인의 판매촉진활동 내부규정에 따라 선정된 고객사업자에게 지급조건 충족 시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 목적으로 고객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내부규정에 따라 선정하고 지급조건 충족 시 약정대로 지급하며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부합해야 한다.

4 거래규모에 따른 판매장려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거래규모, 현금수금률 등을 감안하여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거래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매출 증대를 위한 사전 약정에 따라 모든 거래처에 거래규모와 현금수금률 등을 반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거래처에 무상 설치한 의료기기는 접대비인가?
직접 관리하는 거래처인 병원에 의료기기를 무상으로 설치하고 일반대리점(간접거래처)보다 시약을 25~30% 비싸게 판매할 경우 접대비 해당여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거래처인 병원에 무상 설치한 의료기기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접대비 해당 여부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급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차등 지급한 판매장려금도 판매부대비용인가?
판매장려금을 사전약정에 따른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 없이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별 지급기준이 다른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동일 조건으로 차별 없이 계속 지급되고 정상적인 거래 범위에 있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약정과 계약, 대리점 관계, 금품의 성질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차등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이 모든 대리점과 매출증대와 직접 관련있는 일정요건을 지급기준으로 정하여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대리점에 일정한 지급기준으로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할 때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 범위에서 지급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시장점유율 등 지급기준이 매출증대와 직접 관련되어야 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사전약정한 판매장려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거래처에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건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한다.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 거래처별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이 판매장려금 지급시 판매부대비용 여부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다. 사전약관, 계약내용, 대리점 관계, 금품의 가액과 성질 등 실질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무상기증 상품과 상품권 할인액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로서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제공 상품의 재화 공급 여부와 상품권 판매 할인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앞의 쟁점은 관련 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하고, 동일 할인율의 상품권 할인액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모든 거래처에 같은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은 판매장려금 성격의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판매장려금 회계처리 변경은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이 판매장려금의 수령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재고자산의 평가금액이 달라지게 된 경우 사업연도별로 구분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려금 회계처리 변경으로 과거 재고자산 평가금액이 달라진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제 평가금액이 달라진 각 사업연도별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해야 한다. 과거 사업연도 손익을 전기손익수정손익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사업연도별로 구분한다.

12 판매장려금 상계 시 입금표가 필요한가?
판매장려금을 매출채권에서 상계 처리하는 경우에 지출증빙으로 반드시 거래처로부터 입금표를 수취해야 하는 것은 아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려금을 매출채권과 상계할 때 거래처 입금표가 반드시 필요한지 물었다. 상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면 되며 입금표를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다. 판매장려금 지급 약정에 따라 상계하고 그 내역을 거래처에 통보한 경우에 해당한다.

13 고객관리시스템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모든 거래처와 사전 약정을 하여 CRM시스템을 통한 수주비율과 정보입력 건수에 따라 차등율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관리시스템 이용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비용 처리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전 약정에 따른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이며, 정상적 거래 범위의 차등 지급액도 포함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은 제외하고, 손익은 약정상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판매장려금은 언제 매입에서 차감하나?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해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은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때에 매입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받는 판매장려금의 인식 및 처리방법을 물었다. 판매장려금은 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때 매입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거래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은 손금인가?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약정으로 거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약정에 따라 지급한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약정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과 상품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출에누리나 매출할인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한다. 거래실적에 따른 동일한 약정이 있어야 하며 기업회계기준상 해당 항목인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거래처별로 다른 판매장려금도 비용인가?
사전약정의 지급기준이 거래처별 상이하게 차등적이거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별 지급기준이 다른 사전약정 판매장려금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차등 기준이거나 동일 조건으로 계속 지급한 금액도 정상적인 거래 범위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판매장려금은 손금이며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법인이 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포함)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판매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부대비용과 판매장려금의 손금 및 세금계산서 처리 등을 물었다. 판매부대비용은 손금이고 판매장려금은 세금계산서 수취대상이 아니다. 가맹점 선투자 대금은 부담 여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므로 약정과 부담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18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의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인가?
접대비 해당여부는 거래의 계약당사자간에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려금 계약 당사자가 아닌 법인의 지급액이 접대비 등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접대비 여부는 거래의 계약당사자 간에 적용되며 구체적인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지급 대리인지 별도 거래관계에 따른 접대목적 지급인지 등을 살펴야 한다.

19 지급기준에 따른 판매장려금은 부대비용인가?
판매장려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려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이면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된다. 회신문은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0 동일 약정의 판매장려금은 수입금액에서 빠지나?
판매장려금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약정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하면 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따라 정상거래로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사전약정 판매장려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공정ㆍ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 증빙 불가능한 접대비에도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나?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대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로 보는 판매장려금 등에 신용카드 미사용액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다면 해당 손금불산입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처의 매출채권 임의포기처럼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질적 기준별 판매장려금도 손금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대리점에게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양적, 질적 기준의 충족여부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동 판매장려금이 건전한 사회통념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는 판매부대비용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적·질적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된다. 모든 대리점에 동일한 약정을 적용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닌지 등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현금 판매장려금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나?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판매장려금을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손비로 처리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현금 등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판매장려금은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손비로 처리한다. 접대비 한도액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차등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 거래처에 제공하는 금품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때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별로 차등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차등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를 초과하거나 특정 거래처에만 제공한 금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질적 조건별 판매장려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제조업 영위 법인이 모든 대리점에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질적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판매장려금 차등 지급시 동 판매장려금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외의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약정 아래 질적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고 정상적인 거래 범위의 금액이면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된다. 질적 조건에는 매장위치·면적, 신제품출시도, 고객만족도, 전문영업 사원수 등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27 타사 대리점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자기의 대리점이 아닌 브랜드소유법인의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OEM 납품법인이 브랜드소유법인의 대리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성격을 물었다. 자기 대리점이 아닌 해당 대리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맺고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8 하위 거래처에 준 장려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제품판매와 관련하여 당해 법인의 대리점이 아닌 대리점의 하위 거래처에 직접 지급하는 금품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불특정 거래처를 대상으로 하여 판매촉진 등의 목적으로 동일조건에 의거 지급하는 금품은 손금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의 하위 거래처에 직접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정 하위 거래처에 준 금품은 접대비이나, 불특정 거래처에 동일조건으로 지급하면 손금에 산입한다. 불특정 거래처를 대상으로 판매촉진 목적과 동일한 지급조건을 갖추었는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약정한 판매장려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을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지출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고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어야 한다.

30 약정 초과 판매장려금도 손비인가?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경우,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은 “손비”에 해당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액을 초과해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손비인지 물었다. 모든 거래처에 같은 조건으로 차별 없이 계속 지급한 정상 범위의 금액은 손비이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수술 건별 지급액은 판매장려금인가?
법인이 모든 거래처와 사전에 동일한 기준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고,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기 판매법인이 병원에 수술 건별로 지급하는 금액이 판매장려금인지 물었다. 모든 거래처와 동일한 기준으로 사전 약정하고 거래수량·금액에 따라 지급하면 판매장려금이다. 의료기기의 용도와 차등 지급 사유 등이 불분명해 질의 자체에는 정확히 회신할 수 없었다.

32 사전광고가 없어도 판매장려금은 부대비용인가?
거래처에 모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차별없이 지급되고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광고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전광고가 필요한지 물었다. 동일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차별 없이 지급되는 정상적인 거래라면 사전광고 없이도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된다. 휴대폰 무이자 할부판매로 거래처가 입은 손실의 일부를 보전하는 장려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판매실적에 따른 장려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에서 이를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처리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실적 등에 맞춰 지급한 장려금은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법인과 거래처 사이에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전약정이 있어야 한다.

34 광고주에게 준 판매장려금은 손금인가?
광고대행수수료 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에게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차별없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 법인이 광고주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한 사전약정에 따라 차별 없이 지급되는 정상적인 범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광고대행수수료 수입 증대를 위한 지급이고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적인 거래여야 한다.

35 판매장려금도 지출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는가?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과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인지 물었다. 이러한 판매장려금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국외거래처 판매장려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사전협정에 의하여 거래수량에 따라 국외거래처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거래처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수출품 거래수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어야 한다.

37 특정거래처에만 준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특정거래처만을 지급하거나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거래처에만 지급하거나 사전 약정 없이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성격을 물었다. 그러한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지급조건이나 지급액 산정기준 등을 거래상대방과 사전에 약정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휴대폰 교환보상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거래처에 사전약정에 따라 차별없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휴대폰 판촉을 위하여 지급하는 교환보상 판매장려금과 할부판매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폰 신모델 할인과 무이자 할부 관련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거래량에 비례해 지급한 적정 범위의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된다. 동일 조건의 사전약정과 사전광고에 따라 차별 없이 지급하고 사회통념상 타당해야 한다.

39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차별없이 거래량 등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폰 판매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거래량이나 가입 수량에 비례한 장려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된다. 장려금의 실질이 최종소비자의 청약금을 대신 납부한 것이라면 접대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거래처별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인가?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처별로 차등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접대비인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정상적인 거래 범위에서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접대비가 아니다. 거래수량·거래금액 등의 기준을 미리 약정했는지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41 사전약정 판매장려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고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와 사전약정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상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2 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법인이 외상매출금을 대금기일전에 지급하는 경우에 외상매출대금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매출할인은 사전약정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전약정없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 유무에 따른 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조기결제 매출할인은 약정과 무관하게 손금이며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이다. 판매장려금은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않아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에서도 제외하지 않는다.

43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접대비인가?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 매출액의 일정조건에 따라 사전약정에 의거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며, 특정거래처만을 상대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것은 접대비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매출액의 일정조건과 사전약정에 따른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특정 거래처에만 지급하거나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면 접대비에 해당한다.

44 판매장려금은 언제 접대비가 되나?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지출하거나, 사전약정이 없이 지출하는 것은 접대비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접대비인지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매출액 조건과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면 판매부대비용이다.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지급하거나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면 접대비다.

45 판매장려금의 지연 수취가 자금대여이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출자자인 관계회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판매장려금을 통상적인 결제기간보다 늦게 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자금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에서 판매장려금을 늦게 받아 실질적인 자금대여가 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자금대여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통상적인 결제기간보다 늦게 받았는지와 자금대여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대리점 판매장려금에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나?
자기제품을 판매하는 법인 또는 모든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일반적인 상거래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판매법인을 통해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묻는다. 사전약정에 따른 적정한 판매장려금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모든 대리점과 약정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적정성은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판매촉진 금품은 어떻게 세무 처리하나?
법인이 자사제품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맺고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법인의 사용인에게 동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포함해 연말정산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사용인·직영사업소에 지급하는 판매촉진 금품의 처리를 물었다. 대리점 지급액은 판매부대비용, 사용인 포상금은 근로소득, 직영사업소 지급액은 실제 경비 성질에 따라 처리한다. 자가공급 등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지만 시행령상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48 판매부대비나 접대비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 지급규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관련 지출이 판매부대비 또는 접대비일 때 갖춰야 할 증빙서류를 물었다.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등 객관적 자료로 해당 거래가 법인에 귀속됨이 정당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영업소 성격과 사전약정 및 판매장려금의 지급·사용실태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49 판매장려금 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거 매월 거래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의 수익 귀속시기는 당해 지급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거래실적에 따라 받기로 한 판매장려금의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판매장려금은 지급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귀속된다.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이다.

50 다른 법인이 대신 낸 손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법인의 각 사업 년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손금이 실제 귀속하는 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법인의 손금을 다른 법인이 대신 지급한 경우 손금의 귀속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실제로 귀속되는 법인의 손금으로 한다. 판매장려금과 지급수수료의 약정 등 거래 실질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