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급기준에 따른 판매장려금은 부대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99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급기준에 따른 판매장려금은 부대비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이면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된다.

판매장려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이면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된다. 회신문은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판매장려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 등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922, 2002.05.0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장려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됨.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922, 2002.05.01.)를 참고하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중187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19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991 (<time datetime="2003-11-19">2003.11.19</time> 회신), "지급기준에 따른 판매장려금은 부대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3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395)
원 제목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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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