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리점 판매장려금에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87회신일 1994.07.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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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7.12

사전약정에 따른 적정한 판매장려금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조법인이 판매법인을 통해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묻는다. 사전약정에 따른 적정한 판매장려금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모든 대리점과 약정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적정성은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기 제품을 판매하는 법인 또는 모든 대리점에 판매장려금과 광고선전비를 지급하려 한다. 구체적 내역, 산출근거와 사전약정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자기제품을 판매하는 법인 또는 모든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일반적인 상거래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제품 판매점에 지급하고자 하는 판매장려금 및 광고선전비의 구체적내역과 그 산출근거ㆍ사전약정의 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2. 다만, 당해법인이 자기제품을 판매하는 법인 또는 모든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의 판매장려금이 일반적인 상거래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법인이 판매법인을 통하여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회답

1. 법인의 제품 판매점에 지급하고자 하는 판매장려금 및 광고선전비의 구체적 내역과 그 산출근거ㆍ사전약정의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당해 법인이 자기 제품을 판매하는 법인 또는 모든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의 판매장려금이 일반적인 상거래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87 (1994.07.12 회신), "대리점 판매장려금에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273)
원 제목
제조법인이 판매법인을 통해 대리점에 판매장려금 지급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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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