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객관리시스템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6회신일 2005.04.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객관리시스템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4.11

사전 약정에 따른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이며, 정상적 거래 범위의 차등 지급액도 포함된다.

고객관리시스템 이용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비용 처리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전 약정에 따른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이며, 정상적 거래 범위의 차등 지급액도 포함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은 제외하고, 손익은 약정상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0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관할지방국세청장(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地方國稅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세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관할지방국세청장(제12조에 따른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국세청장은 제9조에 따른 납세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모든 거래처와 사전 약정해 수주비율과 정보입력 건수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한다. 업체 선정에는 매출액과 우호성, 시장분석자료, 미래성장가능성 기준을 사용한다.

질의요지

모든 거래처와 사전 약정을 하여 CRM시스템을 통한 수주비율과 정보입력 건수에 따라 차등율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모든 거래처와 사전 약정을 하여 CRM시스템을 통한 수주비율과 정보입력 건수에 따라 차등율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며,

판매장려금 지급업체 선정 시 양적기준(매출액)과 질적기준(우호성, 시장분석자료, 미래성장가능성)의 충족 여부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동 판매장려금은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객관리시스템을 통한 수주비율과 정보입력 건수 등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와 손익 귀속시기.

회답

모든 거래처와 사전 약정을 하여 고객관리시스템을 통한 수주비율과 정보입력 건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봅니다.

양적기준과 질적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외의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됩니다.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6 (2005.04.11 회신), "고객관리시스템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8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888)
원 제목
CRM 이용에 대한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