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객사업자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4-55회신일 2014.04.2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객사업자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4.29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판매촉진 목적으로 고객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내부규정에 따라 선정하고 지급조건 충족 시 약정대로 지급하며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부합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터넷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매출 증대를 위해 고객사업자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한다. 고객사업자는 판매촉진활동 내부규정에 따라 선정되며, 지급조건을 충족하면 약정에 따라 지급된다.

질의요지

인터넷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매출 증대를 위해 그 내국법인의 판매촉진활동 내부규정에 따라 선정된 고객사업자에게 지급조건 충족 시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인터넷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매출 증대를 위해 그 내국법인의 판매촉진활동 내부규정에 따라 선정된 고객사업자에게 지급조건 충족 시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판매촉진 목적으로 선정한 고객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인터넷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매출 증대를 위해 판매촉진활동 내부규정에 따라 선정된 고객사업자에게 지급조건 충족 시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4-55 (2014.04.29 회신), "고객사업자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1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175)
원 제목
판매촉진 목적으로 고객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접대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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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