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의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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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의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접대비 여부는 거래의 계약당사자 간에 적용되며 구체적인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판매장려금 계약 당사자가 아닌 법인의 지급액이 접대비 등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접대비 여부는 거래의 계약당사자 간에 적용되며 구체적인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지급 대리인지 별도 거래관계에 따른 접대목적 지급인지 등을 살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장려금 계약당사자가 아닌 회사가 별도 약정 없이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금액을 지급한 경우이다. 해당 지급액이 접대비 등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접대비 해당여부는 거래의 계약당사자간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접대비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자기 계산으로 거래처 등과의 원활한 거래를 목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접대비 해당여부는 거래의 계약당사자간에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 드리며,

귀 질의의 경우 판매장려금 계약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귀사가, 별도의 약정 없이 그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접대비 등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지급되어야 할 판매장려금을 단순히 지급 대리하는 것인지, 별도의 거래관계에 의하여 접대목적 등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장려금 계약당사자가 아닌 회사가 별도 약정 없이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접대비 등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접대비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자기 계산으로 거래처 등과의 원활한 거래를 목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이며, 접대비 해당 여부는 거래의 계약당사자 간에 적용된다.

계약당사자 간에 지급되어야 할 판매장려금을 단순히 지급 대리하는 것인지, 별도의 거래관계에 의하여 접대목적 등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8 (<time datetime="2004-06-02">2004.06.02</time> 회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의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8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853)
원 제목
접대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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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