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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출에누리나 매출할인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한다.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약정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과 상품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출에누리나 매출할인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한다. 거래실적에 따른 동일한 약정이 있어야 하며 기업회계기준상 해당 항목인지에 따라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을 두고 거래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한다. 약정에 따라 문화 상품권 등을 사은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약정으로 거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약정에 따라 지급한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거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 또는 매출할인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약정에 따라 문화 상품권 등을 사은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판매 부대비용으로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질의 내용 중 원천징수 관련 등은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 드림.
정제 정리
질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약정으로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과 상품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이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 또는 매출할인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약정에 따라 문화 상품권 등을 사은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질의 내용 중 원천징수 관련 등은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회신할 예정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호 (수익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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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0중0322 심판결정2013.04.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팀-2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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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266 (2005.02.07 회신), "거래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46)
- 원 제목
- 거래처에 동일한 약정으로 거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