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거래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은 손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거래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은 손금인가?2. 최신 회답2005.02.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매출에누리나 매출할인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한다.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약정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과 상품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출에누리나 매출할인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한다. 거래실적에 따른 동일한 약정이 있어야 하며 기업회계기준상 해당 항목인지에 따라 처리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266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약정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과 상품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출에누리나 매출할인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한다. 거래실적에 따른 동일한 약정이 있어야 하며 기업회계기준상 해당 항목인지에 따라 처리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인22601-2824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손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판매장려금은 판매 제품의 부대비용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과 직접 거래한 거래처에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