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증빙 불가능한 접대비에도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781회신일 2003.04.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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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15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다면 해당 손금불산입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접대비로 보는 판매장려금 등에 신용카드 미사용액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다면 해당 손금불산입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처의 매출채권 임의포기처럼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처의 매출채권 임의포기 등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서 거래실태상 증빙을 원천적으로 구비할 수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대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재정경제부 질의회신【재경부 법인46012-155(2000.10.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12-155, 2000.10.16

귀 질의의 경우 “거래처의 매출채권 임의포기” 등과 같이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대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접대비로 보는 판매장려금 등에 신용카드 미사용액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재정경제부 질의회신 재경부 법인46012-155(2000.10.16.)를 참고한다.

이유

“거래처의 매출채권 임의포기” 등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을 적용할 때,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81 (2003.04.15 회신), "증빙 불가능한 접대비에도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644)
원 제목
접대비 의제되는 판매장려금에 대한 신용카드미사용액 손금불산입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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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