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동일 약정의 판매장려금은 수입금액에서 빠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399회신일 2003.07.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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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7.24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하면 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약정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하면 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따라 정상거래로 지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따라 정상거래로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판매장려금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함

본문(원문)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정상거래로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당해 판매장려금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정제 정리

질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약정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을 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정상거래로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당해 판매장려금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399 (2003.07.24 회신), "동일 약정의 판매장려금은 수입금액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2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251)
원 제목
모든 거래처에 동일하게 적용한 매출에누리는 수입금액에서 차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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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