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현금 판매장려금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098회신일 2003.01.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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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15

판매장려금은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손비로 처리한다.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현금 등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판매장려금은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손비로 처리한다. 접대비 한도액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현금 등으로 지급하고 접대비 한도액 계산을 위한 수입금액을 산정한다.

질의요지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판매장려금을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손비로 처리함

본문(원문)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을 말함)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 판매장려금을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손비로 처리한다.

정제 정리

질의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할 때 현금 등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회답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을 말함)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 판매장려금을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손비로 처리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98 (2003.01.15 회신), "현금 판매장려금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5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536)
원 제목
판매장려금은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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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