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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약정 판매장려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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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약정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공정ㆍ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을 맺고 판매장려금을 지급한다. 공정ㆍ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한 경우가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2539(1997.10.02.) 및 서이46012-10170(2002.01.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539, 1997.10.02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판매장려금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7조제3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539 사전약정 판매장려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 서이46012-10170 토지 미지급금에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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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947 (2003.05.13 회신), "사전약정 판매장려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7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710)
- 원 제목
-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