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전광고가 없어도 판매장려금은 부대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7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전광고가 없어도 판매장려금은 부대비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일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차별 없이 지급되는 정상적인 거래라면 사전광고 없이도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된다.

거래처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전광고가 필요한지 물었다. 동일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차별 없이 지급되는 정상적인 거래라면 사전광고 없이도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된다. 휴대폰 무이자 할부판매로 거래처가 입은 손실의 일부를 보전하는 장려금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09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휴대폰 수입 법인이 거래처에 휴대폰을 판매한다. 거래처가 구매자에게 일정기간 무이자 할부판매하여 입은 손실의 일부를 법인이 판매장려금으로 보전한다.

질의요지

거래처에 모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차별없이 지급되고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광고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휴대폰을 수입하여 거래처에 판매하는 법인이 당해 거래처가 휴대폰 구매자에게 일정기간 무이자 할부판매함으로써 입은 손실의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동 거래처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그것이 동 거래처에 모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차별없이 지급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광고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장려금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소비자에 대한 사전광고가 필요한지 여부.

회답

거래처 모두에게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차별 없이 지급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광고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75 (<time datetime="2000-05-06">2000.05.06</time> 회신), "사전광고가 없어도 판매장려금은 부대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1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180)
원 제목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소비자에 대한 사전광고를 하여야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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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