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상기증 상품과 상품권 할인액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87회신일 2005.06.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무상기증 상품과 상품권 할인액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6.20

앞의 쟁점은 관련 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하고, 동일 할인율의 상품권 할인액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무상 제공 상품의 재화 공급 여부와 상품권 판매 할인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앞의 쟁점은 관련 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하고, 동일 할인율의 상품권 할인액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모든 거래처에 같은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은 판매장려금 성격의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하고, 내국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해당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 또는 제공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사업수입금액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회사가 상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법인은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해 상품권을 판매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로서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회사의 상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광고선전용 재화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6-2 및 유사사례【(부가46015-2427, 1998.10.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품권을 판매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과 관련된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764, 2000.04.04), (제도46013-10104, 2001.03.17) 및 (부가46015-1493, 1994.07.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는 판매장려금의 성격으로 당해 판매장려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회사의 상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 제공하는 경우 광고선전용 재화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지 여부.

2. 상품권을 판매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동일 할인율 적용액의 세무처리.

회답

1.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6-2 및 유사사례【(부가46015-2427, 1998.10.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764, 2000.04.04), (제도46013-10104, 2001.03.17) 및 (부가46015-1493, 1994.07.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는 판매장려금의 성격으로 당해 판매장려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493 공동건물 주차장 이용료에 부가세가 붙나?
  • 부가46015-2427 공제받은 매출채권을 회수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 부가46015-764 85㎡ 초과 다가구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 제도46013-1010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87 (2005.06.20 회신), "무상기증 상품과 상품권 할인액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6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630)
원 제목
무상기증상품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매출에누리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