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거래처별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4회신일 2006.05.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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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5.02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다.

거래처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다. 사전약관, 계약내용, 대리점 관계, 금품의 가액과 성질 등 실질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거래처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지급기준을 거래처별로 달리하거나 모든 거래처에 같은 조건으로 계속 지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판매장려금 지급시 판매부대비용 여부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 여부는 사전약정의 지급기준이 거래처별 상이하게 차등적이거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전약관, 계약내용, 대리점과의 관계, 금품의 가액과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 여부는 사전약정의 지급기준이 거래처별 상이하게 차등적이거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사전약관, 계약내용, 대리점과의 관계, 금품의 가액과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4 (2006.05.02 회신), "거래처별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1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161)
원 제목
판매장려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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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