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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 금품은 어떻게 세무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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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지급액은 판매부대비용, 사용인 포상금은 근로소득, 직영사업소 지급액은 실제 경비 성질에 따라 처리한다.
대리점·사용인·직영사업소에 지급하는 판매촉진 금품의 처리를 물었다. 대리점 지급액은 판매부대비용, 사용인 포상금은 근로소득, 직영사업소 지급액은 실제 경비 성질에 따라 처리한다. 자가공급 등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지만 시행령상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사제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해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맺고 계약에 따라 금품을 지급한다. 같은 포상금을 법인의 사용인이나 직영사업소에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사제품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맺고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법인의 사용인에게 동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포함해 연말정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자사제품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맺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부대비용(판매장려금)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법인의 사용인에게 동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법인의 직영사업소에 동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하는 경비의 성질 (직장체육비ㆍ복리후생비ㆍ인건비ㆍ접대비등)에 따라 당해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의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부가 면제되는 것임.(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경우는 제외).
정제 정리
질의
판매촉진을 위해 대리점, 법인의 사용인 또는 직영사업소에 지급하는 금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1.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맺고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은 판매부대비용인 판매장려금으로 처리한다.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고, 직영사업소 지급액은 실제 지급 경비의 성질에 따라 법인 경리의 일부로 본다.
2.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및 폐업 시 잔존재화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결손금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7조제2호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2항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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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62 (1994.03.15 회신), "판매촉진 금품은 어떻게 세무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7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738)
- 원 제목
- 판매촉진을 위해 대리점과 약정을 맺고 지급하는 금품의 판매부대비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