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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 지급한 판매장려금도 판매부대비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일 조건으로 차별 없이 계속 지급되고 정상적인 거래 범위에 있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거래처별 지급기준이 다른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동일 조건으로 차별 없이 계속 지급되고 정상적인 거래 범위에 있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약정과 계약, 대리점 관계, 금품의 성질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처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다. 지급기준이 거래처별로 다르거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판매장려금을 사전약정에 따른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 없이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따른 지급기준이 거래처별 상이하게 차등적이거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 없이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전약정, 계약내용, 대리점 관계, 금품의 가액과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량 등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차별 없이 계속 지급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판매장려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으로 봅니다.
거래처별 지급기준이 상이하게 차등적인 경우를 포함하여 실제 해당 여부는 사전약정, 계약내용, 대리점 관계, 금품의 가액과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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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3 (2007.08.06 회신), "차등 지급한 판매장려금도 판매부대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2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206)
- 원 제목
- 사전약정에따라 판매량에 따른 판매장려금의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