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판매장려금은 언제 접대비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70회신일 1996.07.1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장려금은 언제 접대비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10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7.10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매출액 조건과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면 판매부대비용이다.

거래처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접대비인지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매출액 조건과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면 판매부대비용이다.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지급하거나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면 접대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하면서 매출액의 일정 조건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지출하거나, 사전약정이 없이 지출하는 것은 접대비임.

본문(원문)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 매출액의 일정조건에 따라 사전약정에 의거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며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지출하거나, 사전약정이 없이 지출하는 것은 접대비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로 구분하는 기준.

회답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하면서 매출액의 일정 조건에 따라 사전약정으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지출하거나 사전약정 없이 지출하면 접대비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2411 심판결정
    2022.10.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9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구2113 심판결정
    2021.11.0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9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70 (1996.07.10 회신), "판매장려금은 언제 접대비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58)
원 제목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의구분(3)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