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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기준별 판매장려금도 손금에 해당하는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된다.
양적·질적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된다. 모든 대리점에 동일한 약정을 적용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닌지 등은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0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관할지방국세청장(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地方國稅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세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관할지방국세청장(제12조에 따른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국세청장은 제9조에 따른 납세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모든 대리점과 동일한 약정을 맺었다. 매출금액뿐 아니라 매장위치, 매장면적, 신제품출시도, 고객만족도, 전문영업 사원수 등의 충족 여부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대리점에게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양적, 질적 기준의 충족여부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동 판매장려금이 건전한 사회통념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양적기준(매출금액)외에 매장위치, 매장면적, 신제품출시도, 고객만족도, 전문영업 사원수 등 질적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동 판매장려금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외의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서이46012-10922(2002.05.01)】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이46012-10922, 2002.05.01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양적기준(매출금액) 외에 매장위치, 매장면적, 신제품출시도, 고객만족도, 전문영업 사원수 등 질적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동 판매장려금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외의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정제 정리
질의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따라 양적·질적 조건의 충족 여부별로 차등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판매장려금이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이면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됩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 서이46012-10922(2002.05.0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0조 (납세지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922 미사용 리스자산을 승계하면 투자공제가 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0부2018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중859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부3778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구007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3671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부139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중0560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355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1서233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0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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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35 (<time datetime="2003-01-30">2003.01.30</time> 회신), "질적 기준별 판매장려금도 손금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5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506)
- 원 제목
- 사전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After Service 장려금의 손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