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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별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정상적인 거래 범위에서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접대비가 아니다.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처별로 차등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접대비인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정상적인 거래 범위에서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접대비가 아니다. 거래수량·거래금액 등의 기준을 미리 약정했는지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하였다. 거래수량과 거래금액 등 일정한 기준을 사전에 약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거래수량, 거래금액 등 일정한 기준을 사전에 약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사전약정에 따라 특수관계없는 거래처별로 차등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거래수량, 거래금액 등 일정한 기준을 사전에 약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한 판매장려금 중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2서1837 심판결정2013.07.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0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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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53 (1997.11.28 회신), "거래처별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94)
- 원 제목
- 사정약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차등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접대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