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약정한 판매장려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약정한 판매장려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지출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고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했다. 지급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인지가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을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을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전약정에 따라 지출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범위.

회답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을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3 (<time datetime="2001-01-15">2001.01.15</time> 회신), "약정한 판매장려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75)
원 제목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출하는 판매장려금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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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