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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량이나 가입 수량에 비례한 장려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된다.
휴대폰 판매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거래량이나 가입 수량에 비례한 장려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된다. 장려금의 실질이 최종소비자의 청약금을 대신 납부한 것이라면 접대비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제12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2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출한 기밀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차입금 및 차입금 이자의 범위,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휴대폰 수입·판매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량에 비례한 금액을 지급한다. 반품 조건으로 판매한 휴대폰은 최종소비자의 이동통신회사 가입 수량에 비례해 장려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차별없이 거래량 등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휴대폰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자사 휴대폰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동 휴대폰을 구매하는 , 그 거래량에 비례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거나, 반품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판매한 휴대폰의 최종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최종소비자가 이동통신회사에 가입한 수량에 비례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동통신회사에 가입한 수량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장려금의 실질내용이 최종소비자가 이동통신회사에 납입할 청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법인이 대납한 것인 경우에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휴대폰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량 또는 이동통신회사 가입 수량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처리.
회답
휴대폰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자사 휴대폰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동 휴대폰을 구매하는 , 그 거래량에 비례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거나, 반품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판매한 휴대폰의 최종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최종소비자가 이동통신회사에 가입한 수량에 비례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동통신회사에 가입한 수량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장려금의 실질내용이 최종소비자가 이동통신회사에 납입할 청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법인이 대납한 것인 경우에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2조제3항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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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84 (1998.10.13 회신),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9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955)
- 원 제목
- 사전약정에 따라 차별없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