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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건별 지급액은 판매장려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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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거래처와 동일한 기준으로 사전 약정하고 거래수량·금액에 따라 지급하면 판매장려금이다.
의료기기 판매법인이 병원에 수술 건별로 지급하는 금액이 판매장려금인지 물었다. 모든 거래처와 동일한 기준으로 사전 약정하고 거래수량·금액에 따라 지급하면 판매장려금이다. 의료기기의 용도와 차등 지급 사유 등이 불분명해 질의 자체에는 정확히 회신할 수 없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기기 판매법인이 병원의 수술실적과 수술종류에 따라 금액을 차등 지급한다. 의료기기의 용도와 지급 사유 및 차등 지급 내역은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법인이 모든 거래처와 사전에 동일한 기준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고,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판매하는 의료기기의 용도, 판매장려금을 병원의 수술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유와 수술종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모든 거래처와 사전에 동일한 기준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고,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기기 판매법인이 병원에 수술 건별로 지급하는 금액의 판매장려금 해당 여부.
회답
판매하는 의료기기의 용도, 병원의 수술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유와 수술종류별 차등 지급 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이 모든 거래처와 사전에 동일한 기준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고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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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38 (<time datetime="2000-05-12">2000.05.12</time> 회신), "수술 건별 지급액은 판매장려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3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331)
- 원 제목
- 의료기기 판매법인이 병원에 수술건당 지급하는 금액의 판매장려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