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질적 조건별 판매장려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922회신일 2002.05.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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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01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고 정상적인 거래 범위의 금액이면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된다.

동일한 약정 아래 질적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고 정상적인 거래 범위의 금액이면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된다. 질적 조건에는 매장위치·면적, 신제품출시도, 고객만족도, 전문영업 사원수 등이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법인이 모든 대리점에 동일한 약정을 적용한다. 매출금액 외에 여러 질적 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한다.

질의요지

제조업 영위 법인이 모든 대리점에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질적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판매장려금 차등 지급시 동 판매장려금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외의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양적기준(매출금액) 외에 매장위치, 매장면적, 신제품출시도, 고객만족도, 전문영업 사원수 등 질적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동 판매장려금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외의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 법인이 모든 대리점에 동일한 약정을 적용하면서 질적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양적기준(매출금액) 외에 매장위치, 매장면적, 신제품출시도, 고객만족도, 전문영업 사원수 등 질적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동 판매장려금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외의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구2113 심판결정
    2021.11.0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92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중1150 심판결정
    2017.12.2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92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922 (2002.05.01 회신), "질적 조건별 판매장려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316)
원 제목
질적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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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