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타사 대리점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17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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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사 대리점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 대리점이 아닌 해당 대리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OEM 납품법인이 브랜드소유법인의 대리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성격을 물었다. 자기 대리점이 아닌 해당 대리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맺고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제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여 납품한다. 자기 대리점이 아닌 브랜드소유법인의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맺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기의 대리점이 아닌 브랜드소유법인의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함

본문(원문)

제품을 OEM방식으로 생산하여 납품하는 법인이 자기의 대리점이 아닌 브랜드소유법인의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대리점에 지급하는 경우 그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OEM 방식으로 생산·납품하는 법인이 브랜드소유법인의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접대비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자기의 대리점이 아닌 브랜드소유법인의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76 (<time datetime="2001-09-17">2001.09.17</time> 회신), "타사 대리점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5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553)
원 제목
브랜드 소유 법인의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에 해당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