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거래처별로 다른 판매장려금도 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래처별로 다른 판매장려금도 비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차등 기준이거나 동일 조건으로 계속 지급한 금액도 정상적인 거래 범위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거래처별 지급기준이 다른 사전약정 판매장려금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차등 기준이거나 동일 조건으로 계속 지급한 금액도 정상적인 거래 범위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여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한다. 지급기준은 거래처별로 다르거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될 수 있다.

질의요지

사전약정의 지급기준이 거래처별 상이하게 차등적이거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 여부에 대하여 사전약정의 지급기준이 거래처별 상이하게 차등적이거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 청의 유사한 질의내용에 대한 기존 회신 서이46012-11991(2003.11.19.)․법인46012-1522(2000. 7. 7.)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별 지급기준이 상이한 사전약정 판매장려금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회답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때 사전약정의 지급기준이 거래처별로 상이하게 차등적이거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차별 없이 계속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으로 봄.

기존 회신 서이46012-11991(2003.11.19.) 및 법인46012-1522(2000. 7. 7.)를 참조하기 바람.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522 법인 간 공동사업의 등록과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 서이46012-11991 지급기준에 따른 판매장려금은 부대비용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0 (<time datetime="2004-07-13">2004.07.13</time> 회신), "거래처별로 다른 판매장려금도 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1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112)
원 제목
거래처별 지급기준이 상이한 사전약정의 판매장려금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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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