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거래규모에 따른 판매장려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40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래규모에 따른 판매장려금은 손금에 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거래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매출 증대를 위한 사전 약정에 따라 모든 거래처에 거래규모와 현금수금률 등을 반영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9.26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 법인이 매출액 증대를 목적으로 사전 약정에 따라 모든 거래처에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한다. 지급액은 거래규모와 현금수금률 등을 고려해 정한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거래규모, 현금수금률 등을 감안하여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거래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출액 증대를 목적으로 사전 약정에 따라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거래규모, 현금수금률 등을 감안하여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에 의하여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래규모와 현금수금률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402 (<time datetime="2009-12-16">2009.12.16</time> 회신), "거래규모에 따른 판매장려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746)
원 제목
거래규모 등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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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