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전약정 판매장려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39회신일 1997.10.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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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0.02

원칙적으로 약정상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거래처와 사전약정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상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고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판매장려금은 약정에 따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당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39 (1997.10.02 회신), "사전약정 판매장려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60)
원 제목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판매금의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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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