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판매부대비나 접대비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8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부대비나 접대비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등 객관적 자료로 해당 거래가 법인에 귀속됨이 정당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판매 관련 지출이 판매부대비 또는 접대비일 때 갖춰야 할 증빙서류를 물었다.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등 객관적 자료로 해당 거래가 법인에 귀속됨이 정당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영업소 성격과 사전약정 및 판매장려금의 지급·사용실태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 지급규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영업소의 성격(법인의 지점인지, 대리점인지 여부 등), 사전약정내용, 판매장려금 지급 및 사용실태 등 실제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라며,

2.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 지급규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 하는 것임.(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 참조).

정제 정리

질의

판매부대비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증빙서류

회답

1. 질의 1은 영업소의 성격, 즉 법인의 지점인지 대리점인지 여부 등과 사전약정내용, 판매장려금 지급 및 사용실태 등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 지급규정 등 객관적인 자료로 이를 해당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86 (<time datetime="1993-09-08">1993.09.08</time> 회신), "판매부대비나 접대비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11)
원 제목
판매부대비 또는 접대비에 해당될 경우 갖추어야 할 증빙서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