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다른 법인이 대신 낸 손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47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법인이 대신 낸 손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금액은 실제로 귀속되는 법인의 손금으로 한다.

한 법인의 손금을 다른 법인이 대신 지급한 경우 손금의 귀속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실제로 귀속되는 법인의 손금으로 한다. 판매장려금과 지급수수료의 약정 등 거래 실질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회신은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2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9조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판매장려금 및 지급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약정 사항 등 거래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의 각 사업 년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손금이 실제 귀속하는 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판매장려금 및 지급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약정 사항등 거래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손금이 실제 귀속하는 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법인이 대신 지급한 경우 손금이 어느 법인에 귀속되는지 여부.

회답

판매장려금 및 지급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약정 사항 등 거래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으로 계산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법인이 대신 지급하면 실제 귀속하는 법인의 손금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475 (<time datetime="1989-12-08">1989.12.08</time> 회신), "다른 법인이 대신 낸 손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9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944)
원 제목
당해 법인의 손금을 다른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손금의 귀속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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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