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하위 거래처에 준 장려금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정 하위 거래처에 준 금품은 접대비이나, 불특정 거래처에 동일조건으로 지급하면 손금에 산입한다.
대리점의 하위 거래처에 직접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정 하위 거래처에 준 금품은 접대비이나, 불특정 거래처에 동일조건으로 지급하면 손금에 산입한다. 불특정 거래처를 대상으로 판매촉진 목적과 동일한 지급조건을 갖추었는지가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제품판매와 관련하여 당해 법인의 대리점이 아닌 대리점의 하위 거래처에 직접 지급하는 금품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불특정 거래처를 대상으로 하여 판매촉진 등의 목적으로 동일조건에 의거 지급하는 금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제품 등 판매와 관련하여 당해 법인의 대리점이 아닌 대리점의 하위 거래처에 직접 지급하는 금품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불특정 거래처를 대상으로 하여 판매촉진 등의 목적으로 동일조건에 의거 지급하는 금품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대리점의 하위 거래처에 직접 지급하는 금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당해 법인의 대리점이 아닌 대리점의 하위 거래처에 직접 지급하는 금품은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한다.
다만, 불특정 거래처를 대상으로 판매촉진 등의 목적으로 동일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0조 (납세지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202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2025.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2025.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350 (2001.07.24 회신), "하위 거래처에 준 장려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58)
- 원 제목
-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