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하위 거래처에 준 장려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2350회신일 2001.07.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하위 거래처에 준 장려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24

특정 하위 거래처에 준 금품은 접대비이나, 불특정 거래처에 동일조건으로 지급하면 손금에 산입한다.

대리점의 하위 거래처에 직접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정 하위 거래처에 준 금품은 접대비이나, 불특정 거래처에 동일조건으로 지급하면 손금에 산입한다. 불특정 거래처를 대상으로 판매촉진 목적과 동일한 지급조건을 갖추었는지가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제품판매와 관련하여 당해 법인의 대리점이 아닌 대리점의 하위 거래처에 직접 지급하는 금품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불특정 거래처를 대상으로 하여 판매촉진 등의 목적으로 동일조건에 의거 지급하는 금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제품 등 판매와 관련하여 당해 법인의 대리점이 아닌 대리점의 하위 거래처에 직접 지급하는 금품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불특정 거래처를 대상으로 하여 판매촉진 등의 목적으로 동일조건에 의거 지급하는 금품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대리점의 하위 거래처에 직접 지급하는 금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당해 법인의 대리점이 아닌 대리점의 하위 거래처에 직접 지급하는 금품은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한다.

다만, 불특정 거래처를 대상으로 판매촉진 등의 목적으로 동일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350 (2001.07.24 회신), "하위 거래처에 준 장려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58)
원 제목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