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휴대폰 교환보상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85회신일 1998.10.1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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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휴대폰 교환보상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1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13

거래량에 비례해 지급한 적정 범위의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된다.

휴대폰 신모델 할인과 무이자 할부 관련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거래량에 비례해 지급한 적정 범위의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된다. 동일 조건의 사전약정과 사전광고에 따라 차별 없이 지급하고 사회통념상 타당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휴대폰 수입·판매 법인이 신모델 판촉을 위해 구모델 회수와 신모델 가격할인 또는 무이자 할부판매를 정하고 소비자에게 사전광고하였다. 거래처가 할인판매나 무이자 할부판매로 입은 손실 일부를 해당 거래량에 비례하여 보전하였다.

질의요지

거래처에 사전약정에 따라 차별없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휴대폰 판촉을 위하여 지급하는 교환보상 판매장려금과 할부판매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본문(원문)

휴대폰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동 휴대폰을 구매하는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차별없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새로운 모델의 휴대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신모델 판매시 구모델을 회수함과 동시에 신모델의 판매가격을 할인하여 주기로 하거나 일정기간을 무이자 할부판매기간으로 정하여 할부판매를 하기로 하고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사전광고를 한 경우에 당해 법인의 거래처가 이에 따라 할인판매 또는 무이자 할부판매를 함으로써 입은 손실중 일부를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그 해당 거래량에 비례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된다.

정제 정리

질의

휴대폰 신모델의 교환보상과 무이자 할부판매에 따라 거래처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회답

휴대폰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동 휴대폰을 구매하는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차별없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새로운 모델의 휴대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신모델 판매시 구모델을 회수함과 동시에 신모델의 판매가격을 할인하여 주기로 하거나 일정기간을 무이자 할부판매기간으로 정하여 할부판매를 하기로 하고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사전광고를 한 경우에 당해 법인의 거래처가 이에 따라 할인판매 또는 무이자 할부판매를 함으로써 입은 손실중 일부를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그 해당 거래량에 비례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1145 심판결정
    2000.12.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9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85 (1998.10.13 회신), "휴대폰 교환보상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39)
원 제목
판매부대비용(휴대폰 신모델가격할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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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