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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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7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동상속주택이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막는가?
세대주인 임원이 소유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임원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가진 임원의 주택 구입 목적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묻는다.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임원이 소유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무보수 임원 퇴직급여는 손금에 해당하는가?
무보수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가 정관에 규정된 정당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된 경우에는 손금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보수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54(2004.8.23.)를 제시했다.

3 주택에 일부만 쓴 임원 퇴직금도 전액 손금인가?
임원이 주택취득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한 후 중간정산금 중 일부 금액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주택 취득을 위해 중간정산한 퇴직금 중 일부만 주택 취득에 쓴 경우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중간정산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중간정산일 기준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취득 목적으로 정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조합원입주권 보유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
내국법인이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의 주택 구입을 위해 정관 등에 따라 해당 임원에게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이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만 보유한 임원의 주택 구입 목적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 퇴직인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따라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이고 3개월 내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5 세대주 1년 미만 임원의 중간정산도 손금인가?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내국법인의 임원이 속한 세대가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해당 임원이 세대주로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임원에게 주택취득자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손금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주 기간이 1년 미만인 임원에게 주택취득자금으로 지급한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원이 속한 세대가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세대주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6 분할 승계 직원은 현실적으로 퇴직했나?
내국법인이 사업부를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해당 사업부 직원들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그 직원들의 근로관계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에게 포괄승계하는 경우, 해당 보증사업부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 분할 때 승계되는 직원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근로관계와 퇴직급여충당금을 포괄승계하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직원의 근로관계와 퇴직급여충당금을 모두 승계해야 한다.

7 부부공동명의 주택 취득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
내국법인이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퇴직급여에 대해 법인령§44②(5) 및 법인규칙§22③(1)를 적용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살 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무주택·세대주·취득기한 및 지급규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하고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이어야 한다.

8 개정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급여는 손금인가?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금액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모든 임원에게 일관되게 적용되고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규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복지적립금 추가 지급은 준비금 사용인가요?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5호나목에 의한 급여사업의 일환으로 회원의 복지후생 및 퇴직급여 수급권 증진 차원에서 복지적립금을 적립하고 회원이 퇴직 또는 탈퇴 시 해당 적립금을 퇴직급여 및 반환금에 가산하여 추가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탈퇴 시 복지적립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인지 물었다. 급여사업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해당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에 해당한다. 회원의 복지후생과 퇴직급여 수급권 증진을 위해 적립하고 퇴직급여 등에 가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배우자 명의 주택 구입도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인가?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해당 대표이사에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의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물었다. 배우자 명의의 주택 구입을 위한 지급은 해당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표이사가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이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11 현실적 퇴직 없이 준 퇴직급여는 가지급금인가요?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지급사유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퇴직급여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임직원에게 준 퇴직급여의 처리를 물었다. 그 퇴직급여는 임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지급사유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법인전환 뒤 종전 근무기간을 퇴직금에 합산하나?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임원·사용인,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 포함)을 인수하면서 해당 임원·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해당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임직원 퇴직급여 계산에 개인사업자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기간 통산 지급을 약정했다면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법인정관 작성은 세법해석사항이 아니며 사업 인수 등 기본통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3 임원 퇴직연금 소급가입 부담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해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추후 연봉제 전환일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뒤 임원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소급가입한 경우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하지만 연봉제 전환에 따른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퇴직 때 부담금 합계액에 한도 규정을 적용해 초과액은 퇴직연도에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임원별 퇴직급여 규정은 언제 인정되나?
법인이 임원퇴직금을 직위에 따라 달리 지급하기 위하여 지급비율을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도 해당 규정이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의한 퇴직금지급규정으로 모든 임원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정당한 임원퇴직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별로 달리 정한 퇴직급여가 정관상 지급금액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이사회가 개별 임원별 금액을 정하는 방식은 정관에 지급금액이 정해진 경우가 아니다. 모든 임원에게 일반 적용되는 규정인지와 퇴직 때마다 기준이 달라지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연봉제 철회 후 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경우로서 해당 임원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연봉제를 이전 방식으로 되돌린 뒤 납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전환일부터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설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 때까지의 부담금 합계액을 임원 퇴직급여로 보아 퇴직급여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실제 납입한 퇴직연금부담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송금한 퇴직연금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직원의 퇴직을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부담금은 사용자가 실제 납입한 금액을 뜻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17 정관에 규정 없는 임원퇴직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 포함)로 지급할 금액을 정관에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에 지급액을 정하지 않은 특정 임원의 퇴직급여가 손금에 산입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지급으로 부당하게 조세 부담을 줄인 경우에는 달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임원별 차등 퇴직금 규정이 인정되나?
퇴직임원에 대한 사원의 평가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등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그 지급기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라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기여도 등에 따라 임원 퇴직금을 차등 지급하는 규정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모든 임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면 정당할 수 있으나 퇴직 때마다 기준이 달라지면 인정하기 어렵다. 재정형편이나 사원 평가로 지급액이 달라지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요건 없는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그 지급사유가「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액을 당해 임원이 실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급여가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정해진 현실적 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에 넣으면 손금인가?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 전액에 대하여 손금산입(법인령§43①의 성과급 제외)하고,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합계액을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입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규약과 적용 조건을 충족한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부담금은 퇴직 시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배우자의 공동상속주택이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을 막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가진 공동상속주택이 임원의 주택 구입 목적 퇴직급여 중간정산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중간정산기간을 포함한 임원 퇴직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급여를 정산지급하고, 그 후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당초 중간정산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기간을 다시 근속연수에 넣어 지급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당초 중간정산한 퇴직급여는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해당 방식으로 개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적법한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 새 연봉계약 때 임원 퇴직금 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이미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는 법인이 새로운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를 적용하던 법인이 새 연봉계약과 함께 임원 퇴직급여를 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해도 해당 규정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급여 정산 지급분부터 적용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4 연봉제 전환 때 임원 퇴직금 정산은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이후 퇴직연금으로 새 퇴직급여를 지급하면 현실적 퇴직이 아니지만,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면 해당된다. 현실적 퇴직이 아니면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5 상여금을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하면 손금인가?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임직원의 상여금을 사용자 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추가 지출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불산입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시기, 신고조정방법 등을 고려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상여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퇴직연금규약에 따른 부담금은 전액 손금이지만 이익처분 상여금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임원 부담금은 퇴직 시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연봉제 철회 후 중간정산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주총에서 임원의 급여를 퇴직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급여의 연봉제 전환 뒤 종전 방식으로 복귀할 때 이미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복귀일 이후부터 퇴직금을 새로 계산하기로 했다면 기존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퇴직연금에 가입해 새 퇴직급여를 지급하거나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이면 결론이 달라진다.

27 조직변경 전 규정으로 준 퇴직급여는 인정되나요?
조직변경 전에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둔 내국법인이 조직변경 후에도 종전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의 퇴직급여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된 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직변경 전 퇴직급여 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 퇴직급여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조직변경 후에도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으로 본다. 정관 위임과 주주총회 의결로 종전퇴직급여규정을 제정한 내국법인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현실적 퇴직 때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퇴직급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또는 사용인의 현실적 퇴직 때 지급한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한 퇴직급여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불산입 대상 금액은 제외하며, 별도 규정 밖의 보험료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 무주택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인가?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로서「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임원이 주택 구입을 위해 받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 임원에게 지급한 경우 요건을 갖추면 현실적인 퇴직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연봉제 전환 뒤 지급한 임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해당 임원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후 연봉제하에서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동 임원에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로 전환하며 퇴직급여를 정산한 뒤 다시 임원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당초 정산액과 이후 퇴직금 명목 지급액은 실제 퇴직 시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연봉제 전환 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종전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이다.

31 주택 차입금 상환용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인가?
중간정산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임원의 주택 구입에 소요된 차입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중간정산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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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주택구입 차입금을 갚기 위해 받은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중간정산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임원의 차입금 변제 목적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1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 임원이 주택 구입을 위해 중간정산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자가건설 주택도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인가?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자가건설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며,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을 준용하는 것임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주인 임원이 자가건설로 주택을 취득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인지 물었다.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안에 주택을 취득하면 해당 사유로 인정된다.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이어야 하며, 취득시기는 소득세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임원 연봉제 전환 후 퇴직급여는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이후 새로 발생되는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연봉제 전환 때 지급한 퇴직급여와 이후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중간정산 후 새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34 임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내국법인이 임원 퇴직 시까지 부담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합계액은 이를 퇴직급여로 보아 퇴직급여 한도초과 여부를 검토하며, 세법상 퇴직급여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근속연수는 역년에 의하여 계산하되, 1년 미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 대해 부담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퇴직 때까지의 부담금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손금산입 한도초과 여부를 검토한다. 근속연수는 역년으로 계산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합병 전 연봉제 정산 퇴직금은 손금인가?
피합병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고 이후 연봉제를 시행하던 중 연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합병법인에 합병됨에 있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연봉제로 전환하며 지급한 임원 퇴직급여의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를 물었다.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해 지급했다면 이후 합병되어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합병법인에서 해당 임원의 근속연수는 합병으로 인한 입사일부터 기산한다.

36 임원 퇴직급여 규정은 언제 손금 기준으로 인정되나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가 정한 임원 퇴직급여 지급기준이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이고 구체적이며 임원 퇴직 때마다 계속·반복하여 적용한 규정이어야 한다. 특정임원을 위해 임의 변경한 규정인지와 사용인보다 지나치게 많은지 등 제반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임원 확정기여형 연금 부담금의 손금 한도는?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본다. 그 합계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임원의 확정기여형 부담금 한도는 어떻게 정하는가?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내국법인이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4항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적용할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퇴직할 때까지 법인이 부담한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퇴직 전에 규정을 개정하면 개정 전 근속기간에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9 충당금 부인누계액은 언제 손금 추인되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퇴직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의 추인시기를 물었다. 충당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퇴직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한다. 손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한 뒤 남은 금액에 적용한다.

40 임원의 개인퇴직계좌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지출하는 개인퇴직계좌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하되,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같은 퇴직급여 한도초과 여부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을 위해 지출한 개인퇴직계좌 부담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 때까지의 부담금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퇴직급여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임원의 전세자금은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인가?
법인의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되는 것으로, 임원의 전세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전세자금을 마련하려는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원의 전세자금 마련은 인정되는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규칙상 사유에 해당하고 정관 또는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중간정산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2 퇴직 임원이 사용인으로 재입사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임원이 퇴직하고 사용인으로 재입사하면서 당해 법인이 임원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퇴직급여를 받고 사용인으로 재입사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이며 한도 내 금액은 손금산입한다. 자금 대여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했다고 인정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3 임원 퇴직연금 유형별 부담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함에 따라 지출하는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하되,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임원의 퇴직급여로 보아 퇴직급여 한도초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임원에 대하여 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확정기여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두 유형의 부담금은 각각 해당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확정기여형은 퇴직 때까지의 부담금 합계를 퇴직급여로 보아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주주총회가 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은 유효한가?
법인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정관의 위임에 따라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모든 임원에게 일관되게 적용되는 규정이면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한다.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을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한다.

45 고유목적사업 임원의 퇴직급여도 손금 제한을 받나?
비영리 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종사하는 임원의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퇴직급여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종사하는 임원 퇴직급여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비수익사업인 고유목적사업에 종사하는 임원의 퇴직급여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영리 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46 이사회가 정한 임원 퇴직급여도 정관상 금액인가?
내국법인이 개별 임원별 퇴직급여 한도액을 정관에 정하되 이사회에서 개별 임원별 퇴직급여를 정하는 경우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에는 한도액만 두고 이사회가 정한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기준을 물었다. 이는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임기간·성과·취임 시 약정내용 등을 감안해 이사회가 개인별 금액을 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개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을 종전 근속기간에도 적용하나?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한 경우 당해 규정의 개정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급여 규정의 개정 내용을 종전 근속기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했다면 종전 근속기간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 서이46012-11540을 근거로 제시했다.

48 개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을 종전 근속기간에도 적용하나요?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급여 규정 개정의 적용기간과 차등 지급 시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했다면 개정 전 근속기간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공된 회답은 차등 지급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49 퇴직한 임원이 사용인으로 재입사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내국법인이 임원 퇴직시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를 받은 임원이 사용인으로 재입사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임원 퇴직과 일정 요건의 사용인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자금대여 목적이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며 해당 여부는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연봉제 전환 퇴직급여는 가지급금인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과정에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특정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해당 회신의 결론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