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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을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하면 손금인가?
퇴직연금규약에 따른 부담금은 전액 손금이지만 이익처분 상여금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임직원 상여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퇴직연금규약에 따른 부담금은 전액 손금이지만 이익처분 상여금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임원 부담금은 퇴직 시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도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임원 및 사용인의 상여금을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지출한다.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인지와 임원 부담금의 한도 적용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임직원의 상여금을 사용자 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추가 지출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불산입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시기, 신고조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우리 청 기 회신사례(서면법규과-883, ’14.8.14.)를 참조하기 바라며,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손금불산입 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시기, 신고조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법규과-883(’14.8.1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임원 및 사용인의 상여금(「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상여금은 제외)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추가하여 지출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법인이 임직원의 상여금을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하는 경우 손금 해당 여부.
회답
1.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손금불산입 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시기, 신고조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임원 및 사용인의 상여금(「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상여금은 제외)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추가하여 지출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3.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을 적용한다.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그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초과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제1항 (벌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4항 (벌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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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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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3서0415 심판결정2023.05.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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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02 (2014.09.24 회신), "상여금을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하면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2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247)
- 원 제목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법인이 상여금을 임직원의 퇴직연금으로 추가납입시 손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