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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전환 퇴직급여는 가지급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연봉제 전환 과정에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특정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해당 회신의 결론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연봉제 전환과정을 통하여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아래 회신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2544(2006.12.12.)
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봉제 전환과정을 통하여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세무처리.
회답
연봉제 전환과정을 통하여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아래 회신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2544(2006.12.12.)
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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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2 (<time datetime="2010-02-04">2010.02.04</time> 회신), "연봉제 전환 퇴직급여는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4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478)
- 원 제목
- 임원에 대하여 연봉제 전환하고 퇴직급여 지급시 현실적인 퇴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