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주총회가 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은 유효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0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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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주총회가 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은 유효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모든 임원에게 일관되게 적용되는 규정이면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한다.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모든 임원에게 일관되게 적용되는 규정이면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한다.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을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모든 임원에게 일관성 있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두었다. 정관의 위임에 따라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로 정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정관의 위임에 따라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

본문(원문)

법인이 모든 임원에게 일관성 있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정관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에 해당하는지.

회답

법인이 모든 임원에게 일관성 있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5항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04 (<time datetime="2010-07-26">2010.07.26</time> 회신), "주주총회가 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은 유효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4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487)
원 제목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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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