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09회신일 2011.10.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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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0.26

퇴직 때까지의 부담금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손금산입 한도초과 여부를 검토한다.

임원에 대해 부담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퇴직 때까지의 부담금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손금산입 한도초과 여부를 검토한다. 근속연수는 역년으로 계산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임원 퇴직 시까지 부담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합계액은 이를 퇴직급여로 보아 퇴직급여 한도초과 여부를 검토하며, 세법상 퇴직급여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근속연수는 역년에 의하여 계산하되,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임원 퇴직 시까지 부담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합계액은 이를 퇴직급여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을 적용하여,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되,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은 퇴직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이 경우,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퇴직급여를 계산함에 있어 근속연수는 역년에 의하여 계산하되,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원에 대하여 부담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세무처리.

회답

1.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을 적용한다.

2. 한도초과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에서 손금불산입한다.

3. 한도초과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그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4. 근속연수는 역년에 따라 계산하되 1년 미만은 월수로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09 (2011.10.26 회신), "임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1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148)
원 제목
임원에 대하여 부담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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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