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원 퇴직급여 규정은 언제 손금 기준으로 인정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7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임원 퇴직급여 규정은 언제 손금 기준으로 인정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0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적이고 구체적이며 임원 퇴직 때마다 계속·반복하여 적용한 규정이어야 한다.

주주총회가 정한 임원 퇴직급여 지급기준이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이고 구체적이며 임원 퇴직 때마다 계속·반복하여 적용한 규정이어야 한다. 특정임원을 위해 임의 변경한 규정인지와 사용인보다 지나치게 많은지 등 제반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과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직원에게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라야 할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기준을 정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2팀-1455(2004.07.13)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의 정관에 정하여져 있는 임원 퇴직금의 경우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여져 있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라야 할 것으로, 만약,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면서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임의로 동 규정을 변경ㆍ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적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이라 할 수는 없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서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이 정당하게 지급한 퇴직금인지 여부는 특정임원의 퇴직을 앞두고, 당해 임원 등만을 위한 퇴직금 지급규정인지, 아니면 당해 임원의 퇴직 전ㆍ후에도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퇴직금 지급 규정인지, 사용인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이 지급되는 퇴직금인지 등 제반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 퇴직급여 지급기준이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서면2팀-1455(2004.07.13.)를 참고한다.

1. 정관에 임원 퇴직금을 계산할 기준이 있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말한다.

정관에서 위임된 지급규정은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 때마다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계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위임 없이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고만 정하고 특정임원 퇴직 때마다 임의로 변경·지급할 수 있다면 적정한 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다.

2. 정당하게 지급한 퇴직금인지는 특정임원만을 위한 규정인지, 퇴직 전후에도 계속·반복적으로 적용한 규정인지, 사용인보다 지나치게 많이 지급하는지 등 제반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3부438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72 (<time datetime="2011-08-09">2011.08.09</time> 회신), "임원 퇴직급여 규정은 언제 손금 기준으로 인정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5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546)
원 제목
임원 퇴직금 지급액의 손금산입 한도초과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