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중간정산기간을 포함한 임원 퇴직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566회신일 2016.05.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간정산기간을 포함한 임원 퇴직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5.24

당초 중간정산한 퇴직급여는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기간을 다시 근속연수에 넣어 지급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당초 중간정산한 퇴직급여는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해당 방식으로 개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적법한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4.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바꾸면서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종전 퇴직급여를 정산하였다. 이후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되돌리고 중간정산기간까지 근속연수에 포함하도록 퇴직급여지급규정을 개정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급여를 정산지급하고, 그 후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당초 중간정산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며, 해당 퇴직급여지급규정은 적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169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고, 그 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당초 중간정산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임원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당초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급여는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퇴직급여지급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에 따른 임원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며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뒤 종전 방식으로 복귀하면서 중간정산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하도록 규정을 개정한 경우의 처리.

회답

당초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급여는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봄.

해당 퇴직급여지급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에 따른 임원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566 (2016.05.24 회신), "중간정산기간을 포함한 임원 퇴직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9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991)
원 제목
당초 중간정산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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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