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원별 차등 퇴직금 규정이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0214회신일 2017.05.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임원별 차등 퇴직금 규정이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5.26

모든 임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면 정당할 수 있으나 퇴직 때마다 기준이 달라지면 인정하기 어렵다.

법인 기여도 등에 따라 임원 퇴직금을 차등 지급하는 규정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모든 임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면 정당할 수 있으나 퇴직 때마다 기준이 달라지면 인정하기 어렵다. 재정형편이나 사원 평가로 지급액이 달라지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재임기간, 성과, 취임 시 약정이나 사원 평가 등을 반영하여 임원별 퇴직급여를 달리 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퇴직임원에 대한 사원의 평가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등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그 지급기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라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움

회답

법인세과-1339

본문(원문)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052, 2010.11.10.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함에 따라 지출하는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3항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되,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임원의 퇴직급여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함에 따라 지출하는 부담금은「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과-580, 2010.06.25.

내국법인이 개별 임원별 퇴직급여 한도액을 정관에 정하되 재임기간, 재임시 성과 및 임원 취임시 약정내용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개별 임원별 퇴직급여를 정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4항제1호의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54, 2004.08.23.

법인이 임원퇴직금을 직위에 따라 달리 지급하기 위하여 지급비율을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도 해당 규정이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의한 퇴직금지급규정으로 모든 임원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정당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법인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퇴직임원에 대한 사원의 평가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등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그 지급기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라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지급규정 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기여도와 평가 등에 따라 임원 퇴직금을 차등 지급하는 규정이 법인세법상 퇴직금지급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되, 퇴직 시까지 부담한 합계액을 임원 퇴직급여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을 적용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합니다.

2. 재임기간, 성과 및 취임 시 약정내용 등을 감안해 이사회가 개별 임원별 퇴직급여를 정하는 경우는 정관에 지급액이 정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직위별 지급비율을 정한 규정이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모든 임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면 정당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해당합니다. 퇴직 때마다 재정형편이나 사원 평가에 따라 지급기준이 달라지는 규정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으로 보기 어려우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0214 (2017.05.26 회신), "임원별 차등 퇴직금 규정이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6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688)
원 제목
법인기여도 등에 따라 임원 퇴직금의 차등 지급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