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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연금 유형별 부담금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유형의 부담금은 각각 해당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의 확정기여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두 유형의 부담금은 각각 해당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확정기여형은 퇴직 때까지의 부담금 합계를 퇴직급여로 보아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함에 따라 지출하는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하되,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임원의 퇴직급여로 보아 퇴직급여 한도초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임원에 대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함에 따라 지출하는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함에 따라 지출하는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되,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임원의 퇴직급여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함에 따라 지출하는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세무처리.
회답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고, 퇴직시까지의 부담금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을 적용한다.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4항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3항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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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52 (2010.11.10 회신), "임원 퇴직연금 유형별 부담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9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929)
- 원 제목
- 임원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