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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철회 후 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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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일부터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설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의 연봉제를 이전 방식으로 되돌린 뒤 납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전환일부터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설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 때까지의 부담금 합계액을 임원 퇴직급여로 보아 퇴직급여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종전 퇴직금을 정산했다. 이후 주주총회에서 급여 방식을 되돌리고 그 전환일부터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했다.
질의요지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경우로서 해당 임원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061
본문(원문)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 제4호(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경우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함에 따라 지출하는 부담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2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임원의 퇴직급여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재전환한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여 지출하는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임원의 퇴직급여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4호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3항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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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1373 (2018.08.03 회신), "연봉제 철회 후 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7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772)
- 원 제목
- 임원 급여를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재전환한 경우 퇴직연금 불입액 손금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