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원의 개인퇴직계좌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92회신일 2011.03.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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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원의 개인퇴직계좌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3.16

해당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임원을 위해 지출한 개인퇴직계좌 부담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 때까지의 부담금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퇴직급여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개인퇴직계좌의 부담금을 지출하였다. 퇴직 시까지 부담한 금액의 손금 및 퇴직급여 처리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지출하는 개인퇴직계좌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하되,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같은 퇴직급여 한도초과 여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지출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6조에 따른 개인퇴직계좌의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전액 손금에 산입하되,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지출하는 개인퇴직계좌 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지출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6조에 따른 개인퇴직계좌의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전액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92 (2011.03.16 회신), "임원의 개인퇴직계좌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7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744)
원 제목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한 임원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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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