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을 종전 근속기간에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61회신일 2010.05.1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을 종전 근속기간에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5.19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했다면 종전 근속기간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임원 퇴직급여 규정의 개정 내용을 종전 근속기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했다면 종전 근속기간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 서이46012-11540을 근거로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임원의 퇴직급여에 관한 정관과 퇴직급여지급규정을 개정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한 경우 당해 규정의 개정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임원의 퇴직급여에 대하여 정관과 퇴직급여지급규정을 개정할 경우 개정규정이 개정이후 근속연수에 대하여만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이46012-11540(2003.08.25)

2.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개정전 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원 퇴직급여에 관한 정관과 퇴직급여지급규정을 개정하면 개정 규정이 개정 이후 근속연수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 서이46012-11540(2003.08.25)

·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개정 전까지의 근속기간에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광5091 심판결정
    2018.05.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61 (2010.05.19 회신), "개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을 종전 근속기간에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1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195)
원 제목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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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