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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뒤 종전 근무기간을 퇴직금에 합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기간 통산 지급을 약정했다면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법인전환 후 임직원 퇴직급여 계산에 개인사업자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기간 통산 지급을 약정했다면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법인정관 작성은 세법해석사항이 아니며 사업 인수 등 기본통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임직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다. 법인이 전사업자가 지급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임원·사용인,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 포함)을 인수하면서 해당 임원·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해당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와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22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정관 작성에 관한 사항은 세법해석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임직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무기간 통산에 대하여는 아래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 【 사업양도・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처리 】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이라 한다)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해당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해당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와 영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이하 생략)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따라 임직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종전 개인사업자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정관 작성에 관한 사항은 세법해석사항이 아니다. 근무기간 통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 【 사업양도・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처리 】
① 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전사업자가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퇴직급여 지급 시 전사업자 근무기간을 통산해 해당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와 퇴직급여추계액을 전사업자 근무기간을 통산해 계산할 수 있다.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한 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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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1376 (<time datetime="2020-04-08">2020.04.08</time> 회신), "법인전환 뒤 종전 근무기간을 퇴직금에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2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231)
- 원 제목
- 임직원퇴직금 지급시 종전 개인사업자 근무기간 통산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