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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연금 소급가입 부담금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하지만 연봉제 전환에 따른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연봉제 전환 뒤 임원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소급가입한 경우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하지만 연봉제 전환에 따른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퇴직 때 부담금 합계액에 한도 규정을 적용해 초과액은 퇴직연도에 손금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했다. 이후 연봉제 전환일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부담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해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추후 연봉제 전환일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8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해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추후 연봉제 전환일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임원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2 제3항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임원의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임원의 퇴직급여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을 적용하여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소급가입 시 부담금의 손금 여부.
회답
1. 연봉제 전환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이후 근무기간에 대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2. 임원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업자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2 제3항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3. 퇴직시까지의 부담금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을 적용하고, 한도초과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3항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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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2807 (2020.01.15 회신), "임원 퇴직연금 소급가입 부담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1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152)
- 원 제목
-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소급가입시 손금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