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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납입한 퇴직연금부담금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직원의 퇴직을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송금한 퇴직연금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직원의 퇴직을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부담금은 사용자가 실제 납입한 금액을 뜻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의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98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 때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사용자가 실제 납입한 부담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송금한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 부담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사용자가 실제 납입한 부담금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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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0195 (<time datetime="2018-04-26">2018.04.26</time> 회신), "실제 납입한 퇴직연금부담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7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791)
- 원 제목
- 법인이 송금한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